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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친족이란
- 혈연과 인척을 합친 개념이다. 혈족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집단(양자 포함)이며, 인척은 혼인에 의해 생긴
집단을 말한다.
- 가족법상 친족의 범위는 부계나 모계와 관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
인척이다.
- 결혼을 한 경우엔 배우자 쪽 4촌까지를 친족으로 한다.
- 전통적 의미의 친족은 고조부모를 직계조상으로 하는 혈족과 그 배우자를 일컫는다.
◆ 촌수
- 촌수 제도는 고려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대나무의 마디에서 힌트를
얻은 것으로 추정된다.
- 조선시대 『경국대전』에 종형제를 4촌형제, 종숙을 5촌숙으로
기록한 예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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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촌수 계산
- 부모와 자식 관계를 한마디(1촌)으로 한다.
- 따라서 할아버지와 나와의 촌수는 부모와 자식관계가 2번 이어지므로
2촌이 된다.
- 작은 아버지와 나와의 촌수를 계산할 때는 - 나와 아버지와 1촌,
아버지와 할아버지와 1촌, 할아버지와 작은아버지와 1촌이므로 3존관계가 되는 것이다.
- 모계 쪽도 부계와 동일하게 계산한다.
- 즉, 외삼촌은 동일한 방법으로 3촌이 된다.
◆ 친족의 호칭과 촌수
-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내는 촌수를 친족 호칭으로 사용하는 범위는
3~8촌이다.
- 친족의 촌수 중 가장 먼 거리가 8촌인 이유는 조상의 제사를
고조까지 '4대 봉사'를 원칙으로 했고, 따라서 그 후손간에 가장 먼 8촌까지가 자주 접촉을 했기 때문이다.
- 촌수 가운데 짝수는 나랑 같은 항렬, 홀수는 나의 윗
항렬(아저씨) 아니면 아래 항렬(조카)이다. 그러다 보니 할아버지도 나와 2촌이고, 친형제간도 2촌이어서 촌수로 세대를 구분할 수는
없다.
- 따라서 조(祖),
숙(叔), 형(兄), 질(姪),
손(孫) 등 세대를 표시하는 호칭과 종(從), 재종(再從), 삼종(三從) 등 친소 정도를 표시하는 접두어를 조합해서 다양한 친족관계를 호칭하도록
발달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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