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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追遠齋(추원재) 松隱公 諱敬仁齋室(송은공 휘경인재실) 계보 보기 전남 장성군 남면 삼태리 중태마을 (2004.12.25촬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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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석 본관 정문&본관 전경 측면 追遠齋記(추원재기) 墳庵(분암)<墓閣(묘각)>이란 옛 풍속에서 모방한 것이니 선비의 집안에선 廢(폐)하지 못할 일이다 禮記(예기)에 이르기를『묘소란분백<몸과혼>을 묻는 곳이니 산사람처럼 致誠(치성)하는 것은지혜가 아니며 廟(묘) <사당>는 영혼을 安慰(안위)하는 곳이니 죽은사람 모시듯 소홀히 함은 옳지 않느니라』했다. 祠堂(사당)이 훼철되면 어디에다 致誠(치성)을 할 것이냐? 마땅히 묘소에 치성할 수밖에 더 있느냐? 春秋(춘추)의 제사에 齊潔(제결)할 곳이 없을 수 없고 省掃(성소)할 때에 거처할 집이 없을 수 없나니라 우리九世祖考松隱公(9세조고 송은공) 府君(부군)의 묘를 이 산에 모신지도 몇백년이 되었다 시제때는 자손들이 많이 모이면 風雨(풍우)를 가리울 한 棟(동)의 집이 없어 한이 되더니 마침 從弟 (종제) 明煥(명환)이 宗中(종중)과 협의하여 이일이 이루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우리 문중의 슬픔이니라! 이에 중단할 수가 없어 집집이 門錢(문전)을 내여 이루게 되었다. 正堂(정당)<본채>은 明煥弟(명환제)가 살아 있을 때 지은 것이고 門間(문간)채와 부속舍(사)는 作今(작금)의 兩年(양년)에 간신히 이룬 것이다. 모든 것이 一間(1간)에서 合心協力(합심협력)한 바요 宗煥(종환) 또한 그간에 힘쓴 바 컸느니라. 슬프도다! 人生老齡(인생노령)에 征繕(정선)의 勞苦(노고)를 아끼지 않고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작은 誠力(성력) 이나마 다 바쳤으니 뒷사람들아! 이뜻을 繼承(계승)하여 이 재실을 잘 지킬지어다 시제를 모실곳이니 興感(흥감) 할지어다 이에 斗煥宗(두환종)의 記文(기문)에도 있으니 더 附言(부언)치 않는다.
--- 丙戊(병무)1946년 9월 九世孫 宗煥 謹識(9세손 종환 근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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